'절반의 성공' 거둔 의협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3 07:02:15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복지위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복지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법안처리 기한까지 정해가면서, 법안을 올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여년을 끌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논란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 복지위가 처리기한으로 못박은 10월12일은 연내 법제사법위원회과 본회의 의결까지 고려한 날짜다.

복지위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만큼, 결국 의료계가 요구했던 '법안의 폐기'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법안처리 저지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 의결 저지로 기회와 숙제를 동시에 얻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의료계가 만들어 갈 '앞으로의 한달'에 달려있다.

비지땀을 흘러가며 설득작업을 벌여 얻은, 이 귀중한 한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해답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기우 의원은 "수차례 논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매번 원칙론만 반복해왔다"면서 "왜 매번 나중에 와선 안된다고 아느냐"고 의료계의 늦장대응을 비난했다.

또 강기정 의원은 "의료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실질적인 명분과 대안을 내놓고 얘기하자고 강조했다.

때로는 쓴소리가 약이 될 때도 있다. 의료계가 진정으로 성공하길 원한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상대방의 독설이나 쓴소리 정도로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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