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이제부터가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9-13 07:00:37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과실 입증 책임주체를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제정안은 국회에서 1989년부터 공방만 계속되다 번번이 자동 폐기,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어온 난제다. 당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가 확실시 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의가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제정안 통과를 결사 저지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은 돌린 셈이다.

하지만 제정안이 소위로 되돌아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소위는 내달중 제정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건복지위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의료계는 보다 철저하게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제정안의 처리 무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어질 경우 또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되는 사태도 있었다. 제정안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의료계는 이들 시민단체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직역간 감정대립도 하루속히 풀어야 한다. 특히 병원협회와의 관계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일이다. 제정안이 환자-의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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