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 결정 강력 '반발'…"기표소 투표 선택 납득 못해"
기표소와 우편투표 병행의 서면결의안 대해 임총 발의자인 경만호 대의원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21일 '서면결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협 집행부의 서면결의 결정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표소 투표 관련 사항을 대의원회에 서면결의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경만호 대표는 "의협 집행부가 뒤늦게나마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다행이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 다른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 대표는 "대의원 임기만료로 서면결의 대의원과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할 대의원이 다르게 되므로 추인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고 전하고 "따라서 서면결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서면결의가 지닌 근본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백번 양보하더라도 기표소 투표 여부를 회원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은 지난달 임총의 의결사항을 바꾸는 것"이라며 "임총의 의결사항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 100인 이상이 있는 병원은 기표소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집행부가 회원의 선택에 맡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든 것은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하고 "당연한 의무인 임총의 의결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못 박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협 집행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경만호 대표는 또한 "기표소 투표를 금번 36대 회장선거 또는 차기 37대 회장선거 적용할 지 묻는 부칙 개정안도 임총 의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임총의 의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딴죽걸기를 집행부가 되풀이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 대표는 "임총의 의결사항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의 안을 서면결의 부치는 것은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굳이 서면결의가 필요하다면 그건 미비한 규정세칙을 보완하기 위한 위임규정으로 족하다"며 서면결의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경만호 대표의 이같은 입장이 조만간 대의원들에게 발송될 서면결의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21일 '서면결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협 집행부의 서면결의 결정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표소 투표 관련 사항을 대의원회에 서면결의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경만호 대표는 "의협 집행부가 뒤늦게나마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다행이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 다른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 대표는 "대의원 임기만료로 서면결의 대의원과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할 대의원이 다르게 되므로 추인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고 전하고 "따라서 서면결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서면결의가 지닌 근본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백번 양보하더라도 기표소 투표 여부를 회원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은 지난달 임총의 의결사항을 바꾸는 것"이라며 "임총의 의결사항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 100인 이상이 있는 병원은 기표소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집행부가 회원의 선택에 맡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든 것은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하고 "당연한 의무인 임총의 의결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못 박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협 집행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경만호 대표는 또한 "기표소 투표를 금번 36대 회장선거 또는 차기 37대 회장선거 적용할 지 묻는 부칙 개정안도 임총 의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임총의 의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딴죽걸기를 집행부가 되풀이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 대표는 "임총의 의결사항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의 안을 서면결의 부치는 것은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굳이 서면결의가 필요하다면 그건 미비한 규정세칙을 보완하기 위한 위임규정으로 족하다"며 서면결의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경만호 대표의 이같은 입장이 조만간 대의원들에게 발송될 서면결의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