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포럼, 약제비 환수소송 판결 놓고 열띤 토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을 놓고 의료계와 공단이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장이 나와, 그 어느때 보다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쟁점'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명순구 교수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논쟁의 서막을 열었다.
그는 "요양급여기준의 성격과 위상, 건강보험시스템의 안정화라는 전제하에서 이 판결을 바라봤을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귀책사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단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요양급여기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지켜져야 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공단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의료계는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
먼저 건강보험공단 김홍찬 급여조사1부장은 "발제자의 의견에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요양급여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찬 부장은 "동일상병, 동일연령대에서도 요양기관간, 의사 개개인간 처방내용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의료는 그 어떤 분야보다 독자성과 주관성이 크게 나타난다"면서 "따라서 그 주관성을 최소한의 범위내로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그것이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잉처방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과잉처방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의료기관이 어떠한 이득을 얻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처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그것을 넘어선 처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위원장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건가"
반면 의료계에서는 1심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은 발제자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급여기준이 법적으로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때문에 급여기준을 위반하면 위법이라는 논리인데 진료현실을 고려하자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은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과잉처방이라 하다라도 그것이 바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재량의 문제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각의 불법행위 여부는 각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
공단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 처방의 위법성 및 의술의 일반원칙 위배를 낱낱이 입증해야 가능하며, 이러한 입증절차 없이 약제비 전액을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로 환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급여기준의 비현실성을 거론하면서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논리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기준에 맞으면 인정, 아니면 불인정이라는 양자로만 의료를 재단할 수는 없다"면서 "급여기준을 현실화해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장이 나와, 그 어느때 보다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쟁점'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명순구 교수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논쟁의 서막을 열었다.
그는 "요양급여기준의 성격과 위상, 건강보험시스템의 안정화라는 전제하에서 이 판결을 바라봤을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귀책사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단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요양급여기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지켜져야 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공단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의료계는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
먼저 건강보험공단 김홍찬 급여조사1부장은 "발제자의 의견에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요양급여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찬 부장은 "동일상병, 동일연령대에서도 요양기관간, 의사 개개인간 처방내용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의료는 그 어떤 분야보다 독자성과 주관성이 크게 나타난다"면서 "따라서 그 주관성을 최소한의 범위내로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그것이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잉처방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과잉처방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의료기관이 어떠한 이득을 얻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처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그것을 넘어선 처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위원장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건가"
반면 의료계에서는 1심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은 발제자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급여기준이 법적으로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때문에 급여기준을 위반하면 위법이라는 논리인데 진료현실을 고려하자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은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과잉처방이라 하다라도 그것이 바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재량의 문제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각의 불법행위 여부는 각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
공단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 처방의 위법성 및 의술의 일반원칙 위배를 낱낱이 입증해야 가능하며, 이러한 입증절차 없이 약제비 전액을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로 환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급여기준의 비현실성을 거론하면서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논리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기준에 맞으면 인정, 아니면 불인정이라는 양자로만 의료를 재단할 수는 없다"면서 "급여기준을 현실화해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