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개위 심사중…'시정명령 후 업무정지 15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자칫 제도의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포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안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경우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중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했다.
또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했으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 관련 현황을 심평원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달 15일까지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을 접수받았고, 전국에서 총228개 기관과 8000여명이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기관과 의사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선택진료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의료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
실제로 심평원 현황신고에 따르면 진료과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1인 이상 갖추지 못한 병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선택진료제 위반시 처벌조항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규개위 심사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은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 80% 초과 ▲자격이 없는 의사 선택진료의사로 지정 ▲비선택진료의사를 두지 아니한 진료과 개설 ▲선택진료 관련 자료 심평원에 미통보 등의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선택진료 위반시 처벌과 관련한 법안이 규개위 심사를 받고 있다"면서 "심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포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안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경우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중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했다.
또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했으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 관련 현황을 심평원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달 15일까지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을 접수받았고, 전국에서 총228개 기관과 8000여명이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기관과 의사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선택진료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의료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
실제로 심평원 현황신고에 따르면 진료과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1인 이상 갖추지 못한 병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선택진료제 위반시 처벌조항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규개위 심사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은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 80% 초과 ▲자격이 없는 의사 선택진료의사로 지정 ▲비선택진료의사를 두지 아니한 진료과 개설 ▲선택진료 관련 자료 심평원에 미통보 등의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선택진료 위반시 처벌과 관련한 법안이 규개위 심사를 받고 있다"면서 "심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