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촉탁의 청구관련 Q&A 안내…왕진도 부분 허용
오는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처방이 허용된다고 해서 촉탁의사가 아닌 일반의사의 무료진료나 순회진료시에는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14일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입법예고안에 대한 Q&A를 안내했다.
먼저 시설내 처방료는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의 진료만 인정된다.
때문에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료봉사,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촉탁의 진료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왕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촉탁의와 동일한 진료과목의 왕진은 신청할 수 없다.
먼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촉탁의의 진료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한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도 가능하다.
대상자 역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만 한정되며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원내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도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도 가능하다.
촉탁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원외처방의 경우 1000원, 원내 직접·투약할 경우 1500원이다.
수가산정방법은 원외처방의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로 청구하되 원내 직접 제조한 경우에는 투약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청구시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상해외인란에 'J'를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14일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입법예고안에 대한 Q&A를 안내했다.
먼저 시설내 처방료는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의 진료만 인정된다.
때문에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료봉사,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촉탁의 진료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왕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촉탁의와 동일한 진료과목의 왕진은 신청할 수 없다.
먼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촉탁의의 진료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한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도 가능하다.
대상자 역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만 한정되며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원내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도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도 가능하다.
촉탁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원외처방의 경우 1000원, 원내 직접·투약할 경우 1500원이다.
수가산정방법은 원외처방의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로 청구하되 원내 직접 제조한 경우에는 투약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청구시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상해외인란에 'J'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