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방내역 표기 "적극 검토"…OTC약제 포함 "글쎄'
고양시의사회가 DUR시스템을 보완해야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처방중심의 DUR시스템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OTC약제 포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고양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사회는 복지부, 국회, 심평원 등 정부기관에 의료계의 주장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 담긴 문제점은 ▲조제정보 위주의 시스템 ▲환자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OTC 약제 불포함 ▲의료기관의 소극적 역할 ▲불필요한 중복작업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 등.
의사회는 그중에서도 시스템상에 처방정보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가령 A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김모씨가 A-1이라는 약을 처방받은 후 다른 질환으로 B의료기관을 들러 A-1이라는 약을 중복처방 받았더라도 현행 DUR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현행 DUR시스템은 처방중심이 아닌 조제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김씨가 약국을 찾아 조제받기 전에는 중복처방 여부가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처방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환자가 몇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의사가 처방할 때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제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즉각 보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DUR시스템에 OTC약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이는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없다고 지적,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고양시의사회의 제안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처방중심의 DUR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간적인 부분을 감안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면서 "가능하다면 향후 전국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수정된 시스템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DUR시스템에 OTC약제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아직까지 OTC약제는 비급여항목으로 정확한 자료를 받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DUR시스템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고양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사회는 복지부, 국회, 심평원 등 정부기관에 의료계의 주장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 담긴 문제점은 ▲조제정보 위주의 시스템 ▲환자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OTC 약제 불포함 ▲의료기관의 소극적 역할 ▲불필요한 중복작업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 등.
의사회는 그중에서도 시스템상에 처방정보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가령 A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김모씨가 A-1이라는 약을 처방받은 후 다른 질환으로 B의료기관을 들러 A-1이라는 약을 중복처방 받았더라도 현행 DUR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현행 DUR시스템은 처방중심이 아닌 조제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김씨가 약국을 찾아 조제받기 전에는 중복처방 여부가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처방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환자가 몇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의사가 처방할 때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제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즉각 보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DUR시스템에 OTC약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이는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없다고 지적,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고양시의사회의 제안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처방중심의 DUR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간적인 부분을 감안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면서 "가능하다면 향후 전국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수정된 시스템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DUR시스템에 OTC약제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아직까지 OTC약제는 비급여항목으로 정확한 자료를 받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DUR시스템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