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고시 개정완료…DRG 외과수술 30% 가산
내달 1일부터 마취과·흉부외과 전문의도 파라핀욕, 간헐적 견인치료 등을 시행하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계의 논란이 거셌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도 비급여 수술을 인정받게 됐고, 포괄수가제 질병군 중 외과계 수술에 대해서 30% 수가 가산도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등 5개 과목 전문의로 제한한 단순재활치료료 산정대상을 흉부외과, 마취과 전문의로 확대한다.
단순재활치료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파라핀욕 △수치료 △유속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운동치료 △운동점차단술 △압박치료 △이온삼투요법 등.
마취통증의학과는 배통, 무릎관절, 척추 등 통증관련 부분에서 재활치료료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기피과목 지원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도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설치된 실무위원회(한국보건의료원, 흉부외과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에 안전성·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아울러 7월1일부터는 포괄수가제(DRG)를 적용받는 외과계 수술에 대해서도 외과전문의가 시행시 수가가 30% 가산돼 적용된다.
또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환자라 하더라도 30일 이상 입원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고. 포괄수가제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을 시행시 재료대 55만원을 별도보상이 인정된다.
또한 학계의 논란이 거셌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도 비급여 수술을 인정받게 됐고, 포괄수가제 질병군 중 외과계 수술에 대해서 30% 수가 가산도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등 5개 과목 전문의로 제한한 단순재활치료료 산정대상을 흉부외과, 마취과 전문의로 확대한다.
단순재활치료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파라핀욕 △수치료 △유속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운동치료 △운동점차단술 △압박치료 △이온삼투요법 등.
마취통증의학과는 배통, 무릎관절, 척추 등 통증관련 부분에서 재활치료료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기피과목 지원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도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설치된 실무위원회(한국보건의료원, 흉부외과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에 안전성·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아울러 7월1일부터는 포괄수가제(DRG)를 적용받는 외과계 수술에 대해서도 외과전문의가 시행시 수가가 30% 가산돼 적용된다.
또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환자라 하더라도 30일 이상 입원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고. 포괄수가제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을 시행시 재료대 55만원을 별도보상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