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인정기준 개선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앞으로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타목시펜을 2~3년간 사용한 후 엑스메스탄으로 전환투여한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엑스메스탄(exemestane, 품명 아로마신정, 화이자) 허가사항에 '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유방암에 5년의 치료기간 중 타목시펜 2~3년 투여 후 전환해 투여하는 수술후 보조요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인정사항은 논의했다.
암질환심의위는 심의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엑스메스탄 전환투여를 약값 환자 일부본인부담(10/100)으로 급여인정키로 결정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타목시펜을 5년 투여한 군보다 무질병생존기간(DFS; disease free survival)을 향상시킨 점 등 효과를 입증할만한 임상근거자료가 충분했다"면서 "이에 환자 일부본인부담 급여인정키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정해 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장암 수술 후 폴폭스(FOLFOX) 보조요법 급여기준도 개정
한편 심평원은 이날 직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폴폭스(FOLFOX=옥살리플라틴+루코보린+플루로우라실-5)요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공고했다.
2군 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품명 엘록사틴주 등)에 대해 약값 전액 환자부담으로 쓸 수 있도록 결정한 것. 이 때 1군 항암제인 루코보린(leucovorin)과 플루로우라실-5(fluorouracil-5)는 급여 인정된다.
폴폭스 요법은 결장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허가, 급여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나 직장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적응증 및 병용사용에 대한 허가초과로 분류되어 왔다.
심의위는 "임상근거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현재 국내에서 동 요법에 대해 진행 중인 임상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급여인정은 곤란하나, 같은 병기라도 결장암에 비해 직장암의 예후가 나쁘며 쓸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엑스메스탄(exemestane, 품명 아로마신정, 화이자) 허가사항에 '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유방암에 5년의 치료기간 중 타목시펜 2~3년 투여 후 전환해 투여하는 수술후 보조요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인정사항은 논의했다.
암질환심의위는 심의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엑스메스탄 전환투여를 약값 환자 일부본인부담(10/100)으로 급여인정키로 결정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타목시펜을 5년 투여한 군보다 무질병생존기간(DFS; disease free survival)을 향상시킨 점 등 효과를 입증할만한 임상근거자료가 충분했다"면서 "이에 환자 일부본인부담 급여인정키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정해 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장암 수술 후 폴폭스(FOLFOX) 보조요법 급여기준도 개정
한편 심평원은 이날 직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폴폭스(FOLFOX=옥살리플라틴+루코보린+플루로우라실-5)요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공고했다.
2군 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품명 엘록사틴주 등)에 대해 약값 전액 환자부담으로 쓸 수 있도록 결정한 것. 이 때 1군 항암제인 루코보린(leucovorin)과 플루로우라실-5(fluorouracil-5)는 급여 인정된다.
폴폭스 요법은 결장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허가, 급여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나 직장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적응증 및 병용사용에 대한 허가초과로 분류되어 왔다.
심의위는 "임상근거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현재 국내에서 동 요법에 대해 진행 중인 임상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급여인정은 곤란하나, 같은 병기라도 결장암에 비해 직장암의 예후가 나쁘며 쓸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