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의료 접근성 떨어질라" 반론
[이슈분석]=7월부터 종합전문 외래 본인부담률 60%로 인상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6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됐다.
내달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6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가 경증·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이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반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기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진찰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금액의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기환자 등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왔다"면서 "이에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올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들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말처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일이 경증환자들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을 줄이는 방책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3차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음을 볼 때 일견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달갑게 보지 않는 시선들도 있다. 본인부담 인상이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들이 간과되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증환자들의 3차 의료기관 이용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추진으로 인한 다른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데서 '절반의 동의'를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경증환자들의 무분별한 3차 의료기관 이용을 어느정도 제어할 수는 있겠으나, 거꾸로 반드시 3차 외래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높아진 진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그는 "정확한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채 일단 '하고보자'는 식의 정책추진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정책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앞서 진행된 '소액 외래환자 정률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의료체계의 구축보다는 경증환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주는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에 가깝다"고 평했다.
특히 그는 "중산층 이하 환자들의 경우 소폭의 가격 변동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제도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