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개원가 의료자원 실태조사 협조 절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01 11:59:55
  • 오영호 박사, 실태조사 중요성 강조…"처벌조항 미적용"

이달부터 시행되는 의료자원 실태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에 대해 보사연이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의료자원정책팀장)는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7월 한달간 실시될 의료자원 실태조사는 의료계와 국민을 위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별 통계자료 산출과 의료자원관리를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웹 시스템(www.hrsic.go.kr)을 이용해 입력 후 보건소의 승인으로 처리된다.

이번 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오영호 박사는 “웹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지난해 변경사항만을 추가 입력하면 된다”면서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개원가의 의사라도 직원을 통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급의 행정력 부족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자료 대체에 대한 주장에 대해, 그는 “복지부 자료는 신고된 현황으로 국한되어 있고 심평원도 급여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전하고 “현실적으로도 조사를 담당할 보건소에서 심평원 자료에 접근하지 못한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오 박사는 “통계청도 의료자원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알고 향후 보건의료 통계치를 대체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면서 “아직 시범단계인 만큼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는 1~2년 후에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통합조사의 과도기임을 내비쳤다.

조사 불응시 처벌과 관련, 그는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해 실시되는 만큼 응하지 않았을 때 벌금 규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처벌 조항의 미적용을 시사했다.

오영호 박사는 “의료계가 7월분 환자조사와 중복된다고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으나 환자조사는 외래와 퇴원 실태파악으로 의료인력과 장비 등을 파악하는 의료자원 실태조사와 명확히 다르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자원에 대한 정보통계”라면서 “의료인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의협과 공동 활용할 방침인 만큼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의료자원 실태조사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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