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의학계 대응책 마련
국방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특히 국방의전원 모집 정원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24일 “국방부가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국방의전원 설립에 본격 나설 움직임이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국방부의 국방의전원 설립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여야 의원 104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의학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방의학원 제정안은 정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 군 의료인력을 양성화고, 부속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의협과 병협, 의학회, 의평원,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 등 5개 의료단체는 지난 4월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08년 기준으로 의사가 9만 9065명이나 배출돼 인력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방의전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단순하게 배출된다면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계를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달 후 ‘2009~202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 국방의학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방의전원 입학 정원을 40명으로 할 예정이었지만 100명으로 늘리기로 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방의학원 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도 국방의전원 설립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방의전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일단 국방의학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방의전원 모집 정원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24일 “국방부가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국방의전원 설립에 본격 나설 움직임이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국방부의 국방의전원 설립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여야 의원 104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의학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방의학원 제정안은 정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 군 의료인력을 양성화고, 부속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의협과 병협, 의학회, 의평원,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 등 5개 의료단체는 지난 4월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08년 기준으로 의사가 9만 9065명이나 배출돼 인력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방의전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단순하게 배출된다면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계를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달 후 ‘2009~202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 국방의학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방의전원 입학 정원을 40명으로 할 예정이었지만 100명으로 늘리기로 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방의학원 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도 국방의전원 설립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방의전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일단 국방의학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