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의약품 8품목 약가 인상…9월부터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29 06:46:00
  • 복지부, 약제급여고시…69~77% 상한금액 조정

새한산업의 '울트라테크네카우제너레이터' 등 방사성의약품 8품목의 상한금액이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고시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상정인터내셔널의 엘루마틱III테크네튬(99mTc)제너레이터가 675원에서 1195원으로 77% 오르고, 싱코르코리아의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10주와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5주가 각각 844원에서 1430원으로 인상된다.

또 삼영유니텍의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가 844원에서 1450원으로 △새한산업 울트라테크네카우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새한산업 맬린크로트얼트러테크니코우디티이제너레이터(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새한산업 드라이텍제너레이터(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1주 844원 → 143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률은 69%에서 77%에 이른다.

이들 의약품은 제약사의 상한금액조정신청에 따라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인상이 결정됐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