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2009년 현재 264건…3억여원 손실
건강보험증 도용 및 부정사용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병·의원에서의 환자 신분확인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 및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건강보험도용사례가 총 1644건 발생, 12억8300만원에 이르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도용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실제 손 의원측에 따르면 2005년 134건(금액기준 1억원)이던 도용건수는 2006년 219건(1억5500만원), 2007년 477건(3억6200만원), 2008년 550건(3억6700만원)으로 급증하였고, 올 7월까지도 264건(2억9,900만원)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 및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건강보험도용사례가 총 1644건 발생, 12억8300만원에 이르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도용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실제 손 의원측에 따르면 2005년 134건(금액기준 1억원)이던 도용건수는 2006년 219건(1억5500만원), 2007년 477건(3억6200만원), 2008년 550건(3억6700만원)으로 급증하였고, 올 7월까지도 264건(2억9,900만원)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