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 앞두고 거듭 입장 밝혀
3일 오후 의료분쟁조정법안 관련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경실련 등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입증책임 전환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형사처벌특례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법조항이라며 거듭 지적했다.
경실련은 3일 의료분쟁조정법 내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의사협회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복지부 또한 이를 무용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만이 의료분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조정절차 및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운영되지만 한계가 있고, 진료기록의 기재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진료기록이 임의로 변조나 훼손된 경우 등에 대해 의료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환자의 상태, 해당 의료행위를 선택한 이유를 소명하게 한다고 해도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의료인이 침묵할 수 밖에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사태에서는 결국 입증책임 전환만이 그 대안"이라며 "아무리 감정단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다고 해도 의료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결국은 추정이나 전환을 통해서만 의료과실 인정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실련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 입증책임전환 도입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복지부는 입증책임 전환을 무용화하는 법률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 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3일 의료분쟁조정법 내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의사협회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복지부 또한 이를 무용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만이 의료분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조정절차 및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운영되지만 한계가 있고, 진료기록의 기재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진료기록이 임의로 변조나 훼손된 경우 등에 대해 의료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환자의 상태, 해당 의료행위를 선택한 이유를 소명하게 한다고 해도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의료인이 침묵할 수 밖에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사태에서는 결국 입증책임 전환만이 그 대안"이라며 "아무리 감정단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다고 해도 의료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결국은 추정이나 전환을 통해서만 의료과실 인정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실련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 입증책임전환 도입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복지부는 입증책임 전환을 무용화하는 법률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 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