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마황 등 원료 사용 4570만원어치 판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감기약으로 허가된 한약재로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Y 한의원 한의사 K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에페드린)에 율무와 인삼 등을 섞어 '다이어트환' 등 다이어트용 식품을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457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K씨가 만든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환' '체다환' 제품에서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되었고, '핫슬림' 제품에서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강한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K씨는 식약청에 의해 입건된 후 22일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마황은 뇌졸중, 부정맥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감기약으로만 허가됐고 미국 FDA도 다이어트용 건강식품으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에페드린)에 율무와 인삼 등을 섞어 '다이어트환' 등 다이어트용 식품을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457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K씨가 만든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환' '체다환' 제품에서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되었고, '핫슬림' 제품에서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강한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K씨는 식약청에 의해 입건된 후 22일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마황은 뇌졸중, 부정맥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감기약으로만 허가됐고 미국 FDA도 다이어트용 건강식품으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