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4~2007년 집계…서울 119곳-의원 282곳 최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지난 4년간 30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2007년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정지처분 현황을 보면 총 304곳의 병·의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4년도가 69곳, 2005년도가 88곳, 2006년도 79곳, 2007년도 68곳이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82곳, 병원 18곳, 종합병원 4곳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7곳, 부산 33곳, 경북 16곳, 경남 11곳, 충북·대구 각각 9곳 등이었다.
복지부는 최근 중복제제 행정처분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한 처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3개월의 행청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폐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이 행위가 의료기관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2007년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정지처분 현황을 보면 총 304곳의 병·의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4년도가 69곳, 2005년도가 88곳, 2006년도 79곳, 2007년도 68곳이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82곳, 병원 18곳, 종합병원 4곳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7곳, 부산 33곳, 경북 16곳, 경남 11곳, 충북·대구 각각 9곳 등이었다.
복지부는 최근 중복제제 행정처분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한 처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3개월의 행청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폐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이 행위가 의료기관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