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의사 위한 면죄부인가"

발행날짜: 2010-03-09 11:59:41
  • PD수첩, 법령 허점 고발 "피해자만 두번 우는 현실"

"의료분쟁조정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PD수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중심으로 의료소송의 단면을 집중 조명하며 의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료소송의 허점을 파헤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PD수첩은 9일 방송예정인 '멀고먼 의료소송, 두번 우는 환자들'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집중 조명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방송분에서는 현재 의료분쟁에 휘말린 환자들의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방영된다.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소송을 건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라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

사례로 소개된 26세 서모씨. 그는 목과 어깨 통증을 치료받다가 사지불완전마비가 왔다. 서씨와 가족들은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부모는 생업을 팽개친채 7년간 소송에 매달렸지만 아직도 소송은 진행중이다.

제작진은 이처럼 의료소송에서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과실을 증명하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고 환기시켰다.

제작진은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전문적이고 복잡해 과실이 입증돼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며 "2008년도만해도 1심에서 처리된 의료소송 894건 중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8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논란만 지속되며 의결이 되지않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주목했다.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생각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야한다는 것이 제작진의 결론.

특히 제작진은 현재 계류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료소비자들에게 의의가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사고가 대부분 명확한 사실규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이를 중재하는 구성원들도 의사들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정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심사가 필수적"이라며 "또한 무분별한 무과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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