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세부청구방법 안내…"미입력 청구하면 삭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야간시간 진찰료의 차등수가 예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료기관이 문을 연 시간을 청구시 입력해야 한다.
심평원은 12일 야간시간 진찰료 차등수가 예외와 관련한 복지부 고시와 관련해 세부청구 방법 등을 안내했다.
건정심은 지난 5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야간진료와 조제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야간진료를 차등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진료(조제) 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해야 한다. 하루 8시간이상 진료하는 의원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재방법은 예를 들어 2010년 7월 2일 오전 9시 25분에 개문하고 오후 7시 45분에 진료(조제)한 경우에는 'MT032(구분코드) 201007020925(기재형식)'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다만 야간가산 시간은 야간가산(JS010)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개문시각'은 요양기관이 진료를 개시한 시각이 아니라 문 여는 시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4시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개문시각을 '0'시로 기재하면 된다.
매일 문여는 시간이 동일하더라도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가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마다 진료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개문시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은 진찰료는 차등수가 적용대상 진찰료로 심사조정된다"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12일 야간시간 진찰료 차등수가 예외와 관련한 복지부 고시와 관련해 세부청구 방법 등을 안내했다.
건정심은 지난 5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야간진료와 조제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야간진료를 차등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진료(조제) 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해야 한다. 하루 8시간이상 진료하는 의원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재방법은 예를 들어 2010년 7월 2일 오전 9시 25분에 개문하고 오후 7시 45분에 진료(조제)한 경우에는 'MT032(구분코드) 201007020925(기재형식)'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다만 야간가산 시간은 야간가산(JS010)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개문시각'은 요양기관이 진료를 개시한 시각이 아니라 문 여는 시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4시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개문시각을 '0'시로 기재하면 된다.
매일 문여는 시간이 동일하더라도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가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마다 진료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개문시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은 진찰료는 차등수가 적용대상 진찰료로 심사조정된다"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