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어디까지 허용하나" 복지부 논의 착수

발행날짜: 2010-06-12 07:30:18
  • 법제분과위원회 가동…의료계 "이 참에 모자보건법 개정"

복지부가 모자보건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인공임신중절예방 법제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에 대해 각 기관 및 단체별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 자선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법제분과위원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모자보건법 개정작업에 초점을 두고 구성된 것으로 향후 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는 법제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이 그대로 법 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과 세계보건기구(WHO)연세대의대 서경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날 법제분과위원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의학적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강간,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나 혈족 혹은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에 대한 허용절차도 함께 논의했다.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논의의 범위와 의사회 등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현재 모자보건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는 선에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산부인과의사회 등 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 법제분과위원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법제분과위원회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논의는 단체별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전해 타 단체와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은 각 단체별로 입장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 법 개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둘러싼 직역별 입장이 서로 달라 앞으로 법제분과위원회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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