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내달까지 관련법 이행 점검…사법처리 등 조치
산업재해 발생 의료기관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벌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검찰이 최근 병원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업종 5천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21일까지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사업을 비롯하여 △건물관리업:경비, 청소 △위생서비스업:환경미화, 쓰레기수거 △교육서비스업:급식시설, 조리 △도소매업:유통판매, 물품입출하 △음식업:요식업, 배달 등 7개 업종이 포함됐다.
2001년 대비 2009년 산업재해자 수는 서비스업 76% 증가(1만 4619명)로 건설업 23%(3871명), 제조업 7%(2528명) 등과 비교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중 의료기관의 재해발생 형태는 넘어짐(696건), 요통(284건), 충동(142건), 베임(87건), 화상(87건), 교통사고(83건) 순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사고성 재해가 발생한 서비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통보 없이 불시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기간만 통지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중점검토 사항은 △작업장 바닥 상태 △기계기구 설비 등 협착방지 조치 △전기, 화공 등 안전관리 및 유해물질관리 등 보건분야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시간 연장제한,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이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전기와 유해물질관리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입건 등 사법처리하고, 산안법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도 사법처리를 고려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 시정지시와 사용중지를 병행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표를 부과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제조업과 건설업의 재해발생이 높았다면 지금은 병원을 포함한 서비스업종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근로감독관 1인당 40개 사업장을 선정하는 만큼 몇 개의 병원이 점검대상이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산재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며 “서비스업종의 대대적인 합동점검은 처음인 만큼 의료기관도 향후 산재 발생률 감소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검찰이 최근 병원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업종 5천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21일까지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사업을 비롯하여 △건물관리업:경비, 청소 △위생서비스업:환경미화, 쓰레기수거 △교육서비스업:급식시설, 조리 △도소매업:유통판매, 물품입출하 △음식업:요식업, 배달 등 7개 업종이 포함됐다.
2001년 대비 2009년 산업재해자 수는 서비스업 76% 증가(1만 4619명)로 건설업 23%(3871명), 제조업 7%(2528명) 등과 비교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중 의료기관의 재해발생 형태는 넘어짐(696건), 요통(284건), 충동(142건), 베임(87건), 화상(87건), 교통사고(83건) 순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사고성 재해가 발생한 서비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통보 없이 불시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기간만 통지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중점검토 사항은 △작업장 바닥 상태 △기계기구 설비 등 협착방지 조치 △전기, 화공 등 안전관리 및 유해물질관리 등 보건분야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시간 연장제한,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이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전기와 유해물질관리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입건 등 사법처리하고, 산안법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도 사법처리를 고려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 시정지시와 사용중지를 병행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표를 부과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제조업과 건설업의 재해발생이 높았다면 지금은 병원을 포함한 서비스업종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근로감독관 1인당 40개 사업장을 선정하는 만큼 몇 개의 병원이 점검대상이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산재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며 “서비스업종의 대대적인 합동점검은 처음인 만큼 의료기관도 향후 산재 발생률 감소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