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반대 '요지부동'

박진규
발행날짜: 2010-07-05 12:35:20
  • 의협 의견수렴 결과 시도-개원가-학회 "반대" 한목소리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알리고 동의를 얻기 위해 홍보전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 정서에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5일 의사협회가 법안에 대해 대회원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 여론이 개원가는 물론 학회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회에 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 학회 등 모두 10곳에서 의견을 보내왔는데 찬성 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역의사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김해시의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보내왔다.

김해시의사회의 경우 법안에 반대하는 회원 연대서명지 350명을 첨부해와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협회 홈페이지 플라자를 통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안을 신설하지 않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보건의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의사회는 법안이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차단과 일반인에 의료시장 개방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적정수가 체계를 마련해 1차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의견이다.

가정의학과, 일반과, 피부과 등 개원의단체 4곳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중 일반과는 비의료인에 의한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고, 피부과의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포괄적 의료행위로,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의 경우 신장학회와 위암학회가 의견을 냈는데, 피부과학회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이유로, 위암학회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도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기로 입장을 재확인하고 반대 논리를 마련해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와 관리의 연계가 국민 건강 증진과 비용효과성에서 효율적이다"라며 "법안을 신설하기보다 현행 의료법과 건강관리법을 통한 1차 의료 중심으로 서비스를 도입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체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일 오후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연데 이어 6일에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흥원 주최로 '성공적 건강관리서비 도입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여는 등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바람몰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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