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다처방 사실 여부, 처방 사유 등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동일성분 마약류를 과다처방한 것으로 나타난 병의원 3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개원가에 따르면 식약청 마약류관리과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 일정으로 과다처방 사실 여부 확인과 처방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청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 하반기 중 동일 마약류를 500일 이상 처방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사례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추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곽병태 사무관은 "의료기관 한 곳에서 동일성분 마약류가 일반적인 일수보다 과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는 처벌보다는 과다처방 병의원을 계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것"이라며 "후속조치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몫"이라고 했다.
개원가에 따르면 식약청 마약류관리과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 일정으로 과다처방 사실 여부 확인과 처방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청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 하반기 중 동일 마약류를 500일 이상 처방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사례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추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곽병태 사무관은 "의료기관 한 곳에서 동일성분 마약류가 일반적인 일수보다 과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는 처벌보다는 과다처방 병의원을 계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것"이라며 "후속조치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