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 대법원에 낙태죄 양형기준 청원

발행날짜: 2010-07-07 09:28:22
  • "위중한 범죄 불구 사문화돼 개선 시급"…7월 중 2차고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7일 오전 대법원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사문화된 낙태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체 회장이 청원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앞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하는 산부인과병의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인공임신중절 근절에 나선 바 있어 더욱 주목된다.

청원서를 제출한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하루에 1천여 건 이상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는 등 낙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단속은커녕 고발된 병원조차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은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된 나라보다 더 쉽게 낙태를 하고 있다”고 청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낙태죄 양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이처럼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집행해 인공임신중절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의 범죄에 관해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는 상태. 낙태죄 또한 형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몇 안 되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사문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 회장은 “정부와 사법부는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계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제정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임신부와 태아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올해 초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한 산부인과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그 처분결과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무혐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뿐 아니라 정부는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2차 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앞서 1차 고발에서는 대형 산부인과, 낙태전문병원을 우선 감시대상으로 했지만 2차 고발부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는 병원을 대상으로 고발키로 해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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