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발주시 임상 전문가로 자격 제한해야
정부가 발주하는 의료분야의 각종 연구용역은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 연구자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의료분야 연구용역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를 내어 정부의 의료분야 연구용역은 비임상 전문가에 의한 연구로,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전문가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혈압치료제의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연구'를 꼽았다.
의사협회는 이런 문제는 비단 고혈압치료제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발주하는 많은 연구용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의료분야 연구용역의 연구자는 관련 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로 제한하고, 연구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의사협회가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다시 전문학회에 발주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의사협회는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의료분야 연구용역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를 내어 정부의 의료분야 연구용역은 비임상 전문가에 의한 연구로,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전문가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혈압치료제의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연구'를 꼽았다.
의사협회는 이런 문제는 비단 고혈압치료제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발주하는 많은 연구용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의료분야 연구용역의 연구자는 관련 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로 제한하고, 연구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의사협회가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다시 전문학회에 발주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의사협회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