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부가세 부과 건강보험제도와 상충"
기획재정부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성형외과의사회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최근 정부가 의료업을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다.
27일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위헌소송 준비에 착수했다”며 “이미 손익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회 내부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를 영리사업으로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당연지정제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기재부의 부가가치세 과제 적용은 의료를 영리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인 반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제도의 당연지정제는 의료를 비영리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정부기관별로 정책이 서로 상충한다.
앞서 의협, 한의협, 치협 등 의료인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들은 과세와 면세 대상 의료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성형외과가 당연지정제에서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지, 영리사업자로 바라볼 것인지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의료업을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다.
27일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위헌소송 준비에 착수했다”며 “이미 손익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회 내부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를 영리사업으로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당연지정제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기재부의 부가가치세 과제 적용은 의료를 영리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인 반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제도의 당연지정제는 의료를 비영리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정부기관별로 정책이 서로 상충한다.
앞서 의협, 한의협, 치협 등 의료인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들은 과세와 면세 대상 의료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성형외과가 당연지정제에서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지, 영리사업자로 바라볼 것인지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