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편의 위해 연말 개통…"홈페이지 미고지 행정처분"
정부 차원에서 병원급의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사이트가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500여개 병원급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급여 진료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별도사이트를 연말까지 개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병원협회를 통해 회원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현황을 요청한 상태로 이달말까지 병원별 자료를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급여대상에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된 상태로 병원급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를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비급여 항목 표시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의료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방하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가격 표시방법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치료재료와 약제, 행위를 묶어 고지할 때는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해 표기가 가능하다.
다만, 가격 범위를 설정해 표기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해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를 찾기 어려워 건강정보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의료법이 시행된 만큼 병원급 이상에서 홈페이지에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일한 질환이라도 병원별 상이한 분류체계와 시술법을 지니고 있어 가격비교 차원이 아님을 명시할 예정”이라며 가격비교 사이트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500여개 병원급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급여 진료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별도사이트를 연말까지 개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병원협회를 통해 회원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현황을 요청한 상태로 이달말까지 병원별 자료를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급여대상에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된 상태로 병원급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를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비급여 항목 표시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의료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방하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가격 표시방법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치료재료와 약제, 행위를 묶어 고지할 때는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해 표기가 가능하다.
다만, 가격 범위를 설정해 표기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해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를 찾기 어려워 건강정보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의료법이 시행된 만큼 병원급 이상에서 홈페이지에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일한 질환이라도 병원별 상이한 분류체계와 시술법을 지니고 있어 가격비교 차원이 아님을 명시할 예정”이라며 가격비교 사이트와 무관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