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강력한 징계 필요하다

발행날짜: 2010-09-27 06:42:00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이 또 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 의사 7명을 19일 불구속 기속했다.

식약청이 프로포폴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지 채 한달도 안 지난 시점이다.

이들은 적게는 400회에서 많게는 1천 회를 넘게 투여하며 최대 5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 사이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보다 국민들이 일부의 일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 할까봐 불안하다는 말을 한다.

한편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의사협회 차원의 징계가 그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문제는 늘 제기돼 왔다.

현행 가장 큰 징계라야 선거권 박탈이라는 불명예 딱지를 붙이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사실상 "두 눈 딱 감고, 불법이든 뭐든 돈이나 벌자"는 식으로 나오면 의협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게 문제인 것이다.

강력한 징계 수단 없이는 의사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의사들이 내부에서도 이같은 비양심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징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율징계권이 의사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강력한 징계 권한은 일부 비도덕적 의사들로부터 전체 의사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해 줄 방패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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