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서비스·산과 개설지원…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분석]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다음달부터 항암제 ‘넥사바’의 급여범위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이 확대 실시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출산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이 추진사업별 시행시기에 맞춰 전면 시행된다.<표 참조>
건강보험 적용분야 확대에 연간 3300억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항암제 ‘넥사바’의 급여 범위가 신장암에서 간암까지 확대되며 초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 예방요법시 비급여였던 ‘폐계면활성제’의 급여가 인정된다.
2월에는 다발성골수종 2차 치료제로만 인정된 ‘벨케이드’ 항암제가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되며 4월부터 소아암환자를 대상으로 양성자치료기 급여화와 출산진료비가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인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확대를 비롯하여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와 폐암·전립선암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 그리고 10월에 골다공증치료제 급여확대와 장루요루환자를 대상으로 재료재 요양비가 지원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4일부터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다.
3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신청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민에게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분만취약지 지원 등 공공의료 방안도 강화된다.
1월부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3월)와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검진비 지원(3월), 결혼이민여성 지원(4월) 등 보건소 기능이 디양화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과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 도입(5월)과 분만 취약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개설을 위한 지원 사업(7월)이 신규 진행된다.
이밖에도 35세 고령산모 등에 대한 엽산제 지원과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도 상반기 중 실시된다.
한편,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포함된 선택의원제도 도입 및 의원급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 제도개선 등은 시행시기와 지원예산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달부터 항암제 ‘넥사바’의 급여범위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이 확대 실시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출산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이 추진사업별 시행시기에 맞춰 전면 시행된다.<표 참조>
건강보험 적용분야 확대에 연간 3300억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항암제 ‘넥사바’의 급여 범위가 신장암에서 간암까지 확대되며 초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 예방요법시 비급여였던 ‘폐계면활성제’의 급여가 인정된다.
2월에는 다발성골수종 2차 치료제로만 인정된 ‘벨케이드’ 항암제가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되며 4월부터 소아암환자를 대상으로 양성자치료기 급여화와 출산진료비가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인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확대를 비롯하여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와 폐암·전립선암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 그리고 10월에 골다공증치료제 급여확대와 장루요루환자를 대상으로 재료재 요양비가 지원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4일부터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다.
3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신청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민에게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분만취약지 지원 등 공공의료 방안도 강화된다.
1월부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3월)와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검진비 지원(3월), 결혼이민여성 지원(4월) 등 보건소 기능이 디양화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과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 도입(5월)과 분만 취약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개설을 위한 지원 사업(7월)이 신규 진행된다.
이밖에도 35세 고령산모 등에 대한 엽산제 지원과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도 상반기 중 실시된다.
한편,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포함된 선택의원제도 도입 및 의원급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 제도개선 등은 시행시기와 지원예산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