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주당 1일 휴식 보장…연속 당직도 제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규정하는 근무시간 상한제가 도입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회는 최근 확정한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최종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담았다.
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공의의 10명 중 4명은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현재보다 최소 20시간 이상 줄어든다.
주당(7일 기준) 1일 휴식과 일일 휴게시간도 보장된다.
당직의 경우도 최소 2일 간격으로 이뤄져야 하며 연속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원내 야간당직도 80시간 근무 제한 시간에 포함되도록 했다.
의학회는 대신 근무시간 상한제를 피로 누적이 환자의 안전과 연관이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일부 과에서 우선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연차별 일의 균등분배, 대체인력 투입,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적 지원 등을 주문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회는 최근 확정한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최종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담았다.
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공의의 10명 중 4명은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현재보다 최소 20시간 이상 줄어든다.
주당(7일 기준) 1일 휴식과 일일 휴게시간도 보장된다.
당직의 경우도 최소 2일 간격으로 이뤄져야 하며 연속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원내 야간당직도 80시간 근무 제한 시간에 포함되도록 했다.
의학회는 대신 근무시간 상한제를 피로 누적이 환자의 안전과 연관이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일부 과에서 우선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연차별 일의 균등분배, 대체인력 투입,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적 지원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