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결정…의원, 4인 근로자 기준 3만원 부담해야
고용보험료가 내년부터 22% 인상되지만 이에 따른 병·의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이 매달 실제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4인 근로자 기준으로 대략 3만원 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현재 임금 총액의 0.9%인 고용보험 요율을 1.1%로 0.2% 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있어 실제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경된 보험 요율을 적용해 보면 병·의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개정된 보험요율을 적용, 간호조무사 등 의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1인 평균 월급여액을 1백 40만원으로 가정하면 고용보험료은 1400000 X 1.1% = 15400원이 된다.
고험보험료는 사측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의원이 내는 돈은 15400원의 절반인 7700원이다. 4인 근로자가 의원에서 일하다고 가정하면 7700 X 4 = 30800원을 의원이 부담하면 된다.
인상률은 22%으로 큰 편이지만 병·의원에서 실제 내야할 금액이 부담되는 편은 아니다.
한편 보험요율이 인상되면서 보험료 적용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의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고 성과급은 모두 포함된다.
즉 임금 기준에서는 제외됐던 임단협타결금이나 성과급이 보수 기준에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노사단체, 관련 기관 협의와 함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개정된 고용보험료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현재 임금 총액의 0.9%인 고용보험 요율을 1.1%로 0.2% 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있어 실제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경된 보험 요율을 적용해 보면 병·의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개정된 보험요율을 적용, 간호조무사 등 의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1인 평균 월급여액을 1백 40만원으로 가정하면 고용보험료은 1400000 X 1.1% = 15400원이 된다.
고험보험료는 사측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의원이 내는 돈은 15400원의 절반인 7700원이다. 4인 근로자가 의원에서 일하다고 가정하면 7700 X 4 = 30800원을 의원이 부담하면 된다.
인상률은 22%으로 큰 편이지만 병·의원에서 실제 내야할 금액이 부담되는 편은 아니다.
한편 보험요율이 인상되면서 보험료 적용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의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고 성과급은 모두 포함된다.
즉 임금 기준에서는 제외됐던 임단협타결금이나 성과급이 보수 기준에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노사단체, 관련 기관 협의와 함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개정된 고용보험료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