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의견 수렴 거쳐 12일 확정 시행
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의료기기협)가 5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행 예정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료기기협은 4일부터 7일까지 회원사와 업체로 부터 의견을 받아 오는 12월 공정경쟁규약을 확정,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기협 기획홍보팀 나흥복 실장은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바탕으로 한 만큼 큰 차이는 없지만 의료기기 분야에 필요한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차이는 강연·자문료의 포함 여부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강연료와 자문료가 빠져있지만 이번 의료기기협의 규약안에는 포함된 것이다.
나 실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의료기기는 제약과 달리 기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한 특성이 있다"면서 "판매 촉진이 목적이 아니라 구매자와 업체 모두를 위해 강연료와 자문료는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규약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에 지급하는 강연료는 1일 100만원 및 1개월 200만원의 범위내로 한정됐다. 이 범위 내에서 40분 이상의 강연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여비, 숙박이 제공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보건의료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서면 계약에 따라 자문료는 보건의료인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실장은 "교육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도 판매 촉진이 아니면 강연·자문료는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규약안에는 시연용과 평가용 견본품의 제공도 포함됐다.
나 실장은 "제약쪽에서는 강연·자문료를 뺀데다가 견본품도 제한적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공정위에 이번 규약안을 승인 받기에 부담이 있다"면서 "의료기기의 특성을 공정위와 복지부에 전달해 설득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협은 4일부터 7일까지 회원사와 업체로 부터 의견을 받아 오는 12월 공정경쟁규약을 확정,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기협 기획홍보팀 나흥복 실장은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바탕으로 한 만큼 큰 차이는 없지만 의료기기 분야에 필요한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차이는 강연·자문료의 포함 여부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강연료와 자문료가 빠져있지만 이번 의료기기협의 규약안에는 포함된 것이다.
나 실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의료기기는 제약과 달리 기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한 특성이 있다"면서 "판매 촉진이 목적이 아니라 구매자와 업체 모두를 위해 강연료와 자문료는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규약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에 지급하는 강연료는 1일 100만원 및 1개월 200만원의 범위내로 한정됐다. 이 범위 내에서 40분 이상의 강연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여비, 숙박이 제공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보건의료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서면 계약에 따라 자문료는 보건의료인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실장은 "교육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도 판매 촉진이 아니면 강연·자문료는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규약안에는 시연용과 평가용 견본품의 제공도 포함됐다.
나 실장은 "제약쪽에서는 강연·자문료를 뺀데다가 견본품도 제한적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공정위에 이번 규약안을 승인 받기에 부담이 있다"면서 "의료기기의 특성을 공정위와 복지부에 전달해 설득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