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 "검사 의무화는 미봉책…인력 등 지원책 필요"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혈액 수급 곤란을 이유로 수술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혈액 수급은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혈액 수급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문제 진단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혈액 적합성 검사 거부가 만연해 있는 한 의원급의 수술 기피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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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혈액이 부족하다" 응급환자 싣고 병원으로 뛴다
<하> 혈액 수급은 시스템의 문제…제도 개선 필요
한 산부인과 원장은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혈액 수급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급 상황에서 정작 혈액 적합성 검사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험을 해 본 이후부터 그도 분만을 접었다.
크로스 매칭을 못해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의원들이 수술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혈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혈액을 공급받고 쓸 수 있도록 혈액 수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혈액 수급은 시스템 문제…제도 개선 필요"
혈액 수급은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혈액 수급에 관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응급상황 시 급박하게 혈액을 요청할 시스템이 미비한 문제와, 혈액을 가져오기 위한 시간할애로 더욱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는 이중고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요구사항은 혈액원에서 혈액 적합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게끔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검사 수가 현실화나 혈액 관리 전산화 등은 차치해도, 혈액원에서의 적합성 검사만이라도 의무화가 되면 개원가의 숨통이 틔일 것이다"고 전했다.
지역 혈액원에서 혈액 적합성 검사만 거부하지 않으면 적합성 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적합성 검사, 의무화 규정으로 만들어야"
산부인과의사회는 혈액원에서의 혈액 적합성 검사 거부를 막기위한 방편으로 혈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인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혈액원에서 혈액 적합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는 의무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혈액관리법 제8조에는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적격 여부 검사'를 좀 더 구체화 해, '혈액 적합성 검사'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혈액관리법에 '혈액원은 혈액 적합성 검사를 실시해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이 조항 없이는 현재처럼 혈액원의 적합성 검사 거부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혈액 적합성 검사 '안'해주나 '못'해주나?
반면 혈액원은 혈액 적합성 검사 의무화 목소리에 "현재로서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혈액원 관계자는 "적합성 검사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면서 "환자 혈액과 수혈하려는 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맞는 혈액이 나올 때까지 혈액팩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간혹 두 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다"고 전했다.
1회 적합성 검사로 받는 수가는 2870원. 평균 20~40분 이상 걸리는 적합성 검사로는 도저히 운영비 감당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는 이어 "주로 응급 상황이 야간, 새벽에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365일 당직자를 대기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단순한 혈액 적합성 검사 의무화 규정 신설로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복지부 역시 혈액 수급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액 수급에 관한 개선 사항을 건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검토 중이며 수가 인상, 관련 법 개정, 관련 단체 협의 등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혈액원의 운영·유지 비용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형병원에서도 자체 내 혈액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