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업체, 7년 무상수리 표기해 놓고 실제 1년만 인정 물의
M업체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청진기의 실제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이 박스에 표기된 A/S 기간과 달라, 개원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업체가 판매 중인 청진기의 박스 겉면에 표기된 보증기한은 7년이다. 설명서에도 "제품 결함이나 사용에 따른 노후에도 7년간 보증 수리 기한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실제로 제공되는 무상 수리 보증 기한이 1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M업체는 실제 제공되는 A/S 기간이 현격하게 짧은 점에 대해 "내부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향후에도 수리 기한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청진기의 가격이 20만원을 넘는데다 1~2년 마다 교체해야하는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큰 개원의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 모원장은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14일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나섰다.
그는 "개원의들이 청진기를 구입할 때는 분명 박스에 표기된 수리 기한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라며 "내부 규정을 이유로 A/S 기한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업체를 비판했다.
7년의 보증 기한을 박스에 표기한 채 판매한 이상, 그에 따른 수리 기한을 보증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가 수리 보증 기한이 다른 이유에 대해 본사에 따졌지만 '이번만 그냥 무료로 수리해 준다'고 선심쓰듯이 나오는 행태에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집단 민원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자주 고장나는 Y튜브를 직접 구매해서 수리하면 8만원이면 되는데, 업체는 9만원을 수리비용으로 청구, 바가지를 씌우는 등 의사를 봉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원 제기로 개원의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업체가 판매 중인 청진기의 박스 겉면에 표기된 보증기한은 7년이다. 설명서에도 "제품 결함이나 사용에 따른 노후에도 7년간 보증 수리 기한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실제로 제공되는 무상 수리 보증 기한이 1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M업체는 실제 제공되는 A/S 기간이 현격하게 짧은 점에 대해 "내부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향후에도 수리 기한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청진기의 가격이 20만원을 넘는데다 1~2년 마다 교체해야하는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큰 개원의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 모원장은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14일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나섰다.
그는 "개원의들이 청진기를 구입할 때는 분명 박스에 표기된 수리 기한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라며 "내부 규정을 이유로 A/S 기한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업체를 비판했다.
7년의 보증 기한을 박스에 표기한 채 판매한 이상, 그에 따른 수리 기한을 보증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가 수리 보증 기한이 다른 이유에 대해 본사에 따졌지만 '이번만 그냥 무료로 수리해 준다'고 선심쓰듯이 나오는 행태에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집단 민원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자주 고장나는 Y튜브를 직접 구매해서 수리하면 8만원이면 되는데, 업체는 9만원을 수리비용으로 청구, 바가지를 씌우는 등 의사를 봉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원 제기로 개원의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