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다마이신 등 일반약 2품목 전문약으로…노레보는 유보
잔탁 등 전문약 4품목은 일반약으로,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등 일반약 2품목은 전문약으로 전환이 유력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이 다뤄진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단체의 의약품 재분류 신청 품목 17개를 검토한 결과다.
앞서 소비자단체는 잔탁(라니티딘정75mg) 등 13품목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겐타마이신크림 등 4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유력한 의약품은 4품목이다.
잔탁정 75mg(라니티닌), 히아레인 0.1%(히알루론산 점안액), 가스터디정 10mg(파모티딘), 듀파랍시럽(락툴로오스) 등이 그것이다.
또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이 검토되는 품목은 크리신 외용액(클린다마이신), 이멕스연고(테트라사이클린) 등 2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행 분류 유지품목과 계속 관찰품목이 각 5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분류 유지품목은 전문약 오마코 캡슐(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이미그란정(호박산 수마트립탄), 벤토린 흡입제(황산살부타몰), 테라마이신안연고(폴리믹신 B 황산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등 4품목이다.
또 일반약 복합마데카솔연고(네오마이신황산염,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도 여기에 포함됐다.

소비자단체 신청품목 분류결과
계속 관찰 품목은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 5품목이다.
식약청은 "계속관찰 품목은 현재까지는 과학적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품목으로, 일단 현행 분류를 유지하되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레보정(레보노르게스트렐)은 의견수렴 후 분류 결정 품목으로 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이 다뤄진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단체의 의약품 재분류 신청 품목 17개를 검토한 결과다.
앞서 소비자단체는 잔탁(라니티딘정75mg) 등 13품목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겐타마이신크림 등 4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 요청했다.

잔탁정 75mg(라니티닌), 히아레인 0.1%(히알루론산 점안액), 가스터디정 10mg(파모티딘), 듀파랍시럽(락툴로오스) 등이 그것이다.
또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이 검토되는 품목은 크리신 외용액(클린다마이신), 이멕스연고(테트라사이클린) 등 2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행 분류 유지품목과 계속 관찰품목이 각 5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분류 유지품목은 전문약 오마코 캡슐(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이미그란정(호박산 수마트립탄), 벤토린 흡입제(황산살부타몰), 테라마이신안연고(폴리믹신 B 황산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등 4품목이다.
또 일반약 복합마데카솔연고(네오마이신황산염,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도 여기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계속관찰 품목은 현재까지는 과학적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품목으로, 일단 현행 분류를 유지하되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레보정(레보노르게스트렐)은 의견수렴 후 분류 결정 품목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