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남' 변호사가 정리한 의료경영 법률 이슈

발행날짜: 2011-11-25 06:32:36
  • 공보의협, 학술대회에서 강좌 마련…"시위에는 공세적 대응"

24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애매한 의료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좌가 열렸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가 강의한 애매한 의료 경영 법률 문제를 정리했다.

Q. 페이닥터가 개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의 주소와 연락처, 치료 전후 사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

A. 환자 정보는 경영상 가치있는 정보다. 따라서 페이닥터 계약시 계약서에 환자 정보 권한 소재를 표기해야 한다. 계약서에 비밀관리 시스템과 비밀 관리 책임자, 비밀유지 확인서를 마련해야한다.

페이닥터가 퇴직할 때에는 위 사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라. 이를 어길시에는 영업비밀 침해, 사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 개업시 6개월, 반경 1~2km 정도 이내 개업 금지 확인서를 받아두면 유효하다.

Q. 환자와 의료분쟁이 생겼다. 환자가 자꾸 병원에 찾아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A. 합의는 반드시 '종결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위자료와 함께 치료를 해주는 조건의 합의는 안 된다는 말이다. 치료를 해주면 다시 부작용을 호소하며 합의를 하자고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런 합의는 절대 하면 안된다.

잘 만든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인 모두와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둘째 '민형상 소송의 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한다.

셋째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때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듯한 표현 사용 금지.

넷째 위로금 전달시 반드시 영수증 수령(영수증에는 수령인의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 기입). 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 제공은 세무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Q. 환자가 합의를 안 하고 소란을 피운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A. 환자 측 시위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업무방해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등 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많다. 112에 신고를 하면 신고 내역과 현장 처리 결과가 전산상 증거로 남는다. 또 현행범으로 입건해 달라고 해야 한다.

대응 방법은 크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두가지다.

증거수집 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집시법상 허용되지 않는 확성기 사용 장면을 촬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플래카드를 촬영해 둔다. 또 내원환자에게 소음이나 불쾌감을 줬다는 진술서를 받아둬라.

병원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업무 방해시 1일당 배상금을 무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된다.

병원 측에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Q. 홈페이지를 외주로 제작했다. 경쟁 병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베꼈다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A. 외주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더라도 경쟁 업체와 유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주를 맡겼다고 해도 병원이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표절한 경우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특히 환자 치료 전후 사진을 가져온다든지 무단으로 환자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환자 사진을 쓰기 전에는 환자와 초상권과 협의를 해야한다.

Q. 직원과 환자간에 말다툼이 있었다. 환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장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고객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은 직원 잘못이지만 이것만으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욕은 절대 안된다. 또 병원장은 정기적인 직원 교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Q. 병원의 진료실이나 탈의실에 CCTV 설치가 가능한가.

A.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없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CCTV에 찍힌 환자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훼손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병원 경영이 악화돼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 또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

A. 의료인의 파산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의료인의 경우 파산보다는 벌어서 갚는 회생절차가 원칙이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면책' 결정이 돼야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회생에는 5억원 이하의 신용부채가 있는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한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5년간 채무액을 정리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변제하고 5년이 지나면 면책이 된다. 일반회생은 10년간 채무액을 정리해 변제해 면책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