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해열진통제, 소화제 포함…복지부와 계속 협의 진행"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품목이 6개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저함량 의약품, 1일분 이하의 포장 단위, 판매장소 제한 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품목은 야간·공휴일에 긴급한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안전성 등을 고려해 그 허용범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약사회는 "저함량 의약품과 1일분 이하의 포장단위, 위해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판매 장소,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연령 제한, 용법·효능·부작용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검토 품목은 ▲해열진통제(저함량 전제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각각 1품목) ▲소화제(성인용 2품목과 어린이용 1품목) ▲감기약(액제로 한정해 1품목) 등이다.
약사회는 최근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비춰진 점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약사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의약품이 제한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게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 보건을 위한 약사 직능의 진정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6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저함량 의약품, 1일분 이하의 포장 단위, 판매장소 제한 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품목은 야간·공휴일에 긴급한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안전성 등을 고려해 그 허용범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약사회는 "저함량 의약품과 1일분 이하의 포장단위, 위해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판매 장소,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연령 제한, 용법·효능·부작용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검토 품목은 ▲해열진통제(저함량 전제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각각 1품목) ▲소화제(성인용 2품목과 어린이용 1품목) ▲감기약(액제로 한정해 1품목) 등이다.
약사회는 최근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비춰진 점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약사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의약품이 제한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게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 보건을 위한 약사 직능의 진정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