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금지 강력 비난…"졸속 입법 중지"
뿔난 간호조무사 100여명이 보건복지부 앞에 모인다.
최근 복지부가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규제하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소외시켰던 정부가 이제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까지 막고있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8일 오후 4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과 함께 대학 내 관련 학과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 임원 및 간호조무사 병원 대표자가 대거 참석해 성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양성은 고등학교나 간호학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보니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난 2009년 성사되는 듯 했지만 당시 복지부는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의 양성은 현재의 양성체계 전반에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모 전문대학이 간호조무과를 신설, 학생을 모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돼 결국 법 개정에 이른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 관리하는 체계가 지역마다 달라 이를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대학교육을 권장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로 규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횡포"라고 꼬집었다.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막는 것은 일종의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는 게 협회 측의 지적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어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지원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복지부는 졸속 입법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가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규제하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소외시켰던 정부가 이제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까지 막고있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8일 오후 4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과 함께 대학 내 관련 학과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 임원 및 간호조무사 병원 대표자가 대거 참석해 성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양성은 고등학교나 간호학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보니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난 2009년 성사되는 듯 했지만 당시 복지부는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의 양성은 현재의 양성체계 전반에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모 전문대학이 간호조무과를 신설, 학생을 모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돼 결국 법 개정에 이른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 관리하는 체계가 지역마다 달라 이를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대학교육을 권장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로 규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횡포"라고 꼬집었다.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막는 것은 일종의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는 게 협회 측의 지적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어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지원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복지부는 졸속 입법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