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무회의서 관련 개정령안 의결
국제보건의료재단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일원화됐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닌 자가 재단 명칭을 사용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제보건의료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밖에도 한자어나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한글 용어로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일원화됐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닌 자가 재단 명칭을 사용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제보건의료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밖에도 한자어나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한글 용어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