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 조사 논문 발표…"부유한 국가도 강도 높게 규제"
국내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과 같이 최근 2년간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약가 인하 정책과 본인부담금 변화 등 의약품 재정 절감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는 세계건강기구(WHO) 산하 PPRI에서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도입된 의약품 재정 절감책 조사결과를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33개국에서 14개월 동안 다양한 의약품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먼저 규제책을 정책별로 살펴보면 '약가 인하정책'이 가장 많았다.
영국과 스위스, 독일 등 소위 선진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에서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한 것.
체코는 급여의약품을 7% 인하했고, 스페인은 제네릭의약품 30% 인하, 아일랜드는 제네릭과 특허의약품 가격 인하, 포르투칼은 매년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 우리나라의 유사한 약가 인하 방식을 취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 약가 30% 인하와 오리지널 약가의 7.5% 할인, 상환기준가격의 조정(최저가 3개의 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도입했다.
한편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기준가격 조정 등도 주요 정책으로 도입됐다.
벨기에와 덴마크, 프랑스 등 8개국은 본인부담금을 높였고, 스위스와 독일, 스페인 등 10개국은 상환기준 가격을 조정했다.
심평원은 논문에서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재정 위기와 관련없는 독일, 폴란드 등도 의약품 규제책을 도입했다"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비용절감정책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는 세계건강기구(WHO) 산하 PPRI에서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도입된 의약품 재정 절감책 조사결과를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33개국에서 14개월 동안 다양한 의약품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먼저 규제책을 정책별로 살펴보면 '약가 인하정책'이 가장 많았다.
영국과 스위스, 독일 등 소위 선진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에서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한 것.
체코는 급여의약품을 7% 인하했고, 스페인은 제네릭의약품 30% 인하, 아일랜드는 제네릭과 특허의약품 가격 인하, 포르투칼은 매년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 우리나라의 유사한 약가 인하 방식을 취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 약가 30% 인하와 오리지널 약가의 7.5% 할인, 상환기준가격의 조정(최저가 3개의 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도입했다.
한편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기준가격 조정 등도 주요 정책으로 도입됐다.
벨기에와 덴마크, 프랑스 등 8개국은 본인부담금을 높였고, 스위스와 독일, 스페인 등 10개국은 상환기준 가격을 조정했다.
심평원은 논문에서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재정 위기와 관련없는 독일, 폴란드 등도 의약품 규제책을 도입했다"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비용절감정책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