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사건 판결에 입장 표명 "신중히 예외성 인정한 것"
정부가 여의도성모병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18일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 기자설명회에서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는 불법으로, 예의적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여의도성모병원이 제기한 과징금 및 환수 취소 소송과 관련, 임의비급여 중 법령 또는 절차 미비,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동의 등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06년 백혈병 환자와 유족 200여명의 고액 진료비 집단민원으로 촉발된 사건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8년 2월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96.9억원)과 공단의 환수(요양급여비 19.4억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복지부가 패소했다.
배경택 과장은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결과,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불법(금지)이며 건강보험 틀 밖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약제에 대해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급여화 할 수 있는 절차를 2008년 하반기부터 보완했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해봐야겠지만 큰 제도변화는 없다. 다만, 환자 치료효과에 대한 개선할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택 과장은 "복지부가 임의비급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의료기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요양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변호사는 "기존 임의비급여를 전면 부정했다면, 대법원 판결은 3가지 조건을 전제로 제한을 풀었다"며 "여의도성모병원의 과징금과 환수액은 법령이 미비하던 2006년 집단민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정부가) 승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18일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 기자설명회에서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는 불법으로, 예의적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여의도성모병원이 제기한 과징금 및 환수 취소 소송과 관련, 임의비급여 중 법령 또는 절차 미비,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동의 등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06년 백혈병 환자와 유족 200여명의 고액 진료비 집단민원으로 촉발된 사건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8년 2월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96.9억원)과 공단의 환수(요양급여비 19.4억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복지부가 패소했다.
배경택 과장은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결과,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불법(금지)이며 건강보험 틀 밖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약제에 대해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급여화 할 수 있는 절차를 2008년 하반기부터 보완했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해봐야겠지만 큰 제도변화는 없다. 다만, 환자 치료효과에 대한 개선할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택 과장은 "복지부가 임의비급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의료기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요양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변호사는 "기존 임의비급여를 전면 부정했다면, 대법원 판결은 3가지 조건을 전제로 제한을 풀었다"며 "여의도성모병원의 과징금과 환수액은 법령이 미비하던 2006년 집단민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정부가) 승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