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완 후 2018년부터 시행"…간무협 "합리적 판단 존중"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 가능 여부를 두고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간호사협회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결국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규개위는 간호조무과 개설 가능 여부를 재심사해 5년간 제도 보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허용하라는 심사 결정을 내렸다.
7일 규개위는 세종로 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간호조무과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규개위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한 후 2018년부터 정식으로 개설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심사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규개위가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안을 복지부로 돌려보낸 결정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대해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조무과를 신설한 국제대학교가 단기적으로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쉽다"면서 "하지만 2018년부터는 정식으로 교과과정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규개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들의 대학교육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면서 "규개위가 동물 건강을 다루는 애견학과는 허용하면서 간호조무과는 폐지하려는 모순적인 정부에 제동을 건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간호조무과 개설 가능 여부를 재심사해 5년간 제도 보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허용하라는 심사 결정을 내렸다.
7일 규개위는 세종로 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간호조무과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규개위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한 후 2018년부터 정식으로 개설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심사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규개위가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안을 복지부로 돌려보낸 결정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대해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조무과를 신설한 국제대학교가 단기적으로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쉽다"면서 "하지만 2018년부터는 정식으로 교과과정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규개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들의 대학교육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면서 "규개위가 동물 건강을 다루는 애견학과는 허용하면서 간호조무과는 폐지하려는 모순적인 정부에 제동을 건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