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토론회에서 강력 반발…정부 "참여거부 입법취지 반해"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설전을 벌였다.
정부 측은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은 대부분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법률이 강제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조정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중재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청인의 요청만 있으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주로 의사들인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동의해야만 절차가 진행된다.
피신청인이 절차를 거부하면 사실상 중재원으로서는 조정 개시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
먼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비춰 40%의 조정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수치"라면서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된 444건 중 무과실 주장이 125건이고 참여 자체를 거부한 것이 317건에 이른다"면서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중재원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의 불만은 감정부의 비전문가 참여, 강제적인 현지조사와 형사처벌 규정, 의료사고 대불금제도"라면서 "조정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 절차를 강제화 하면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 조정성립률 또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욱 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도 중재원의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이 위원은 "의사들이 조정제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과실 감정위원의 역량"이라면서 "과실감정이 의료인 2인과 비의료인 3인으로 구성된 것이 신뢰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 절차의 핵심은 객관적 실체 진신규명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객관적 사실 규명 능력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 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참여를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생각으로 분쟁조정 제도를 결코 성공시킬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와 환자 단체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승패요인은 조정 참여율을 높이는 데 달렸다"면서 "적극적인 대안으로는 조정 참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화를 할 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다른 대안으로는 14일 이내에 의무적 동의 여부를 통지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도 조정 강제화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는 "현재 각종 분쟁조정절차가 규정돼 있는 법률 대부분은 피신청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다"면서 "피신청인의 참여여부에 따라 조정신청이 결정된다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청단계에서 피신청인이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분쟁 해결을 전문기구에 맡긴다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면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은 대부분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법률이 강제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조정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중재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청인의 요청만 있으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주로 의사들인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동의해야만 절차가 진행된다.
피신청인이 절차를 거부하면 사실상 중재원으로서는 조정 개시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
먼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비춰 40%의 조정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수치"라면서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된 444건 중 무과실 주장이 125건이고 참여 자체를 거부한 것이 317건에 이른다"면서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중재원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의 불만은 감정부의 비전문가 참여, 강제적인 현지조사와 형사처벌 규정, 의료사고 대불금제도"라면서 "조정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 절차를 강제화 하면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 조정성립률 또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욱 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도 중재원의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이 위원은 "의사들이 조정제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과실 감정위원의 역량"이라면서 "과실감정이 의료인 2인과 비의료인 3인으로 구성된 것이 신뢰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 절차의 핵심은 객관적 실체 진신규명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객관적 사실 규명 능력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 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참여를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생각으로 분쟁조정 제도를 결코 성공시킬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와 환자 단체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승패요인은 조정 참여율을 높이는 데 달렸다"면서 "적극적인 대안으로는 조정 참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화를 할 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다른 대안으로는 14일 이내에 의무적 동의 여부를 통지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도 조정 강제화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는 "현재 각종 분쟁조정절차가 규정돼 있는 법률 대부분은 피신청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다"면서 "피신청인의 참여여부에 따라 조정신청이 결정된다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청단계에서 피신청인이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분쟁 해결을 전문기구에 맡긴다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면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