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복지부에 견본품 제공ㆍ제품 설명회 등과 관련한 개선안 제출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ㆍ산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단체가 제출한 리베이트 허용 범위 관련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ㆍ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ㆍ대한치과기재협회는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허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7개 항목 중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과 관련한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업계가 제출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견본품 제공'과 관련해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으로 제공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연용 견본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의료인이 제품의 형태ㆍ특성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판단에 따른 것.
또 현행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부분을 "환자에게 그 견본품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기 평가용 견본품의 경우 진료과목별로 적정수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이중 "환자에게 그 견본품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로 수정한 이유는 복지부가 일부 법해석 상 '판매'의 개념을 '무상 제공'하는 것까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스텐트 등 일부 평가용 견본품의 경우 환자에게 장착돼 단순히 환자에게 사용 후 회수가 아닌 환자에게 '무상제공' 형태로 진행할 수 있어 "판매할 수 없다"가 "무상제공 할 수 없다"로까지 해석되면 장착용 의료기기는 평가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로 수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평가용 견본품 제공 대상 및 수량' 범위는 평가용 견본의 경우 장래 해당 제품의 사용ㆍ 주문ㆍ구매 등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견본품이므로 진료과목별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범위를 현행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와 같은 의료기관단체'에서 '이들 협회가 승인ㆍ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ㆍ단체 또는 연구기관ㆍ단체'로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어 '제품설명회' 항목에서는 현행 '제품설명회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기념품, 숙박, 음식 및 음료를 '교육ㆍ훈련과 강사'로까지 확대해 제공범위를 명확화하고 강사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업계는 2가지 안을 신설해 제품설명회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먼저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해외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ㆍ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에 강사로 참가하는 국내 보건의료인' 항목을 신설해 현재 인정받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인의 해외강사 초청 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
더불어 현행 제조업자ㆍ수입업자로 한정돼 있는 제품설명회 식음료 제공을 '판매업자'까지 가능토록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판매업자가 별도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영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강연ㆍ자문'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의약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설명회, 교육ㆍ훈련 등에 의뢰하는 강연 또는 자문을 허용하되 보건의료인에 대한 판촉목적으로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신설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의료기기단체들은 오는 18일 복지부 의ㆍ산ㆍ정 협의체 의료기기분야 실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함께 앞서 제출한 개정안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조율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ㆍ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ㆍ대한치과기재협회는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허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7개 항목 중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과 관련한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업계가 제출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견본품 제공'과 관련해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으로 제공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연용 견본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의료인이 제품의 형태ㆍ특성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판단에 따른 것.
또 현행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부분을 "환자에게 그 견본품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기 평가용 견본품의 경우 진료과목별로 적정수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이중 "환자에게 그 견본품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로 수정한 이유는 복지부가 일부 법해석 상 '판매'의 개념을 '무상 제공'하는 것까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스텐트 등 일부 평가용 견본품의 경우 환자에게 장착돼 단순히 환자에게 사용 후 회수가 아닌 환자에게 '무상제공' 형태로 진행할 수 있어 "판매할 수 없다"가 "무상제공 할 수 없다"로까지 해석되면 장착용 의료기기는 평가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로 수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평가용 견본품 제공 대상 및 수량' 범위는 평가용 견본의 경우 장래 해당 제품의 사용ㆍ 주문ㆍ구매 등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견본품이므로 진료과목별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범위를 현행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와 같은 의료기관단체'에서 '이들 협회가 승인ㆍ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ㆍ단체 또는 연구기관ㆍ단체'로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어 '제품설명회' 항목에서는 현행 '제품설명회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기념품, 숙박, 음식 및 음료를 '교육ㆍ훈련과 강사'로까지 확대해 제공범위를 명확화하고 강사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업계는 2가지 안을 신설해 제품설명회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먼저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해외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ㆍ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에 강사로 참가하는 국내 보건의료인' 항목을 신설해 현재 인정받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인의 해외강사 초청 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
더불어 현행 제조업자ㆍ수입업자로 한정돼 있는 제품설명회 식음료 제공을 '판매업자'까지 가능토록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판매업자가 별도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영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강연ㆍ자문'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의약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설명회, 교육ㆍ훈련 등에 의뢰하는 강연 또는 자문을 허용하되 보건의료인에 대한 판촉목적으로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신설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의료기기단체들은 오는 18일 복지부 의ㆍ산ㆍ정 협의체 의료기기분야 실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함께 앞서 제출한 개정안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