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식 닥터조 제통외과의원 원장 "이제 다시 시작이다"
"자보심의위원회의 행태에 몹시 화가 납니다. 판결만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자보사의 부당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에 맞서 긴 시간 법정 투쟁을 벌여온 조창식 원장(닥터조 제통외과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진료비 삭감 소송에 두번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제 됐다"고 한숨 돌렸던 것이 불과 며칠 전.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자보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가 판결과는 정반대의 심의 내용을 통보하며 자보사에게 돈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6일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조창식 원장를 통해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다.
▲자보사와 진료비 분쟁건으로 소송을 벌이지 않았나?
2011년 A자보사는 다친 후 15일 이내에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하면 부당한 시술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 세워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관련 논문,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공식입장을 수집해 2012년 12월과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10월과 11월에 두 건 모두 승소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판결이 난 후에 분심위가 심사결정서를 보내왔다. 들여다보니 판결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15일 이내 신경차단술 시술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분심위는 신경차단술은 투약 및 물리치료 등 타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없을 때 2차적 치료방법으로 시행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들어 진료비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했다. 이런 결정문을 보낸 것이다.
▲법원 판결 결과를 분심위가 몰랐나?
모를 리 없다. 이미 10월에 한 건의 승소 판결이 났을 때 판결문을 분심위에 보냈다. 그리고 앞서 심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으므로 판결 전까지 심사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결문을 보고 이런 심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고 우연한 실수라고 해도 근거없이 자보사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다.
▲분심위 심사결정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일단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난 해외 논문과 관련 부처의 공식 입장 등 근거를 가지고 싸워 승소했다. 하지만 분심위는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자보사에 입맛에 맞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분심위는 의사와 보험사, 공익대표가 각각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보다 보험사와 공익대표가 더 많다. 이런 인적 구조 때문에 자보사 위주의 심사 결정이 나오는 것 같다. 사과문이 안오면 행정소송까지 벌이겠다.
▲행정소송을 벌일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일단 진료비 분쟁금액은 고작 16만원에 불과하다. 차라리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 하지만 계속 개원의를 '길들이기'하려는 듯한 자보사의 횡포를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원의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향후 분심위와의 싸움은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가보겠다.
자보사의 부당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에 맞서 긴 시간 법정 투쟁을 벌여온 조창식 원장(닥터조 제통외과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진료비 삭감 소송에 두번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제 됐다"고 한숨 돌렸던 것이 불과 며칠 전.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자보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가 판결과는 정반대의 심의 내용을 통보하며 자보사에게 돈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6일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조창식 원장를 통해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다.
▲자보사와 진료비 분쟁건으로 소송을 벌이지 않았나?
2011년 A자보사는 다친 후 15일 이내에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하면 부당한 시술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 세워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관련 논문,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공식입장을 수집해 2012년 12월과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10월과 11월에 두 건 모두 승소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판결이 난 후에 분심위가 심사결정서를 보내왔다. 들여다보니 판결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15일 이내 신경차단술 시술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분심위는 신경차단술은 투약 및 물리치료 등 타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없을 때 2차적 치료방법으로 시행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들어 진료비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했다. 이런 결정문을 보낸 것이다.
▲법원 판결 결과를 분심위가 몰랐나?
모를 리 없다. 이미 10월에 한 건의 승소 판결이 났을 때 판결문을 분심위에 보냈다. 그리고 앞서 심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으므로 판결 전까지 심사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결문을 보고 이런 심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고 우연한 실수라고 해도 근거없이 자보사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다.
▲분심위 심사결정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일단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난 해외 논문과 관련 부처의 공식 입장 등 근거를 가지고 싸워 승소했다. 하지만 분심위는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자보사에 입맛에 맞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분심위는 의사와 보험사, 공익대표가 각각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보다 보험사와 공익대표가 더 많다. 이런 인적 구조 때문에 자보사 위주의 심사 결정이 나오는 것 같다. 사과문이 안오면 행정소송까지 벌이겠다.
▲행정소송을 벌일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일단 진료비 분쟁금액은 고작 16만원에 불과하다. 차라리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 하지만 계속 개원의를 '길들이기'하려는 듯한 자보사의 횡포를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원의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향후 분심위와의 싸움은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가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