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 작성은 현대의학 영역…교육자 등록도 거부할 것"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극심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 범위와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 등을 이유로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부여시 치매 특별등급제도 전면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26일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관련해 학회와 의사회가 의견을 모았다"면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기획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 구성에 한의사가 없었고, 단 한번도 한의사 포함여부가 논의된 적이 없었다"면서 "정부는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는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이며, 의사소견서상에 기술되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 항목도 현대의학에 기반한다는 것.
즉 치매와 혼동 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및 치매 아형에 대한 진단 모두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소리다.
의협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와 복지, 사회분야에 대혼란을 야기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강행할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향후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일정 진행 보류,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 범위와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 등을 이유로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부여시 치매 특별등급제도 전면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26일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관련해 학회와 의사회가 의견을 모았다"면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기획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 구성에 한의사가 없었고, 단 한번도 한의사 포함여부가 논의된 적이 없었다"면서 "정부는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는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이며, 의사소견서상에 기술되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 항목도 현대의학에 기반한다는 것.
즉 치매와 혼동 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및 치매 아형에 대한 진단 모두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소리다.
의협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와 복지, 사회분야에 대혼란을 야기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강행할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향후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일정 진행 보류,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