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포상심의위, 20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2억여원
3년동안 약 2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이 내부신고자의 고발로 적발됐다. 내부고발자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이 돌아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포상금 2억3358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인 및 내부고발자의 신고로 적발된 요양기관 20곳으로, 거짓·부당청구한 금액은 총 45억9756만원이었다.
이 중에는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무장병원 7곳도 포함돼 있다.
A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환자를 진료하게 한 사무장병원이다. A의원은 총 3억9369만원을 부당청구했다.
포상심의위는 A의원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453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총 1억775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고액은 1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9억964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고발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이들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의 환수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소송 종료 또는 불복제기기간 종료 시까지 포상금 지급을 보류한다.
사무장병원 외에도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가산 부당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 등의 부당청구 유형이 있었다.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환자식대 가산 부당청구, 허위입원 및 가짜환자 만들기, 건보공단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임의 대체조제, 의약품 사용량 증량 청구 등도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개 기관 중 7개의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2건의 사례만 놓고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건보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포상금 2억3358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인 및 내부고발자의 신고로 적발된 요양기관 20곳으로, 거짓·부당청구한 금액은 총 45억9756만원이었다.
이 중에는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무장병원 7곳도 포함돼 있다.
A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환자를 진료하게 한 사무장병원이다. A의원은 총 3억9369만원을 부당청구했다.
포상심의위는 A의원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453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총 1억775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고액은 1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9억964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고발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이들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의 환수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소송 종료 또는 불복제기기간 종료 시까지 포상금 지급을 보류한다.
사무장병원 외에도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가산 부당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 등의 부당청구 유형이 있었다.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환자식대 가산 부당청구, 허위입원 및 가짜환자 만들기, 건보공단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임의 대체조제, 의약품 사용량 증량 청구 등도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개 기관 중 7개의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2건의 사례만 놓고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건보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