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덕 중대병원장, 서울지법 시민사법위원 재위촉

발행날짜: 2014-08-28 10:09:38
  • 재판·사법행정·각종 제도 등 의견 및 자문 역할 맡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인 김성덕 중앙대병원장이 서울중앙지법시민사법위원회 위원에 재위촉됐다.

김성덕 중대병원장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성덕 중대병원장을 포함해 사회 각계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시민사법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재판과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재판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

김성덕 병원장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시민사법위원으로 향후 재판과 사법행정 등 각종 제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특히 김성덕 병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재위촉 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장애인 관련 사법정책 ▲범죄피해자 배려정책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점 ▲기타 법원의 소통행사와 사법정책에 관한 자문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