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시범사업 강행에 의협 반발 "6개월로 뭘 검증?"

발행날짜: 2014-09-16 12:11:44
  • 의료계 비판론 고조 "원격의료 추진 위한 요식행위 불과"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밝히자 의사협회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지역 수도 한정돼 있어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저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6일 의협(회장 추무진)과 비대위는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과 관련해 "6개월 졸속 시범사업이 얼마나 원격의료 안전성 유효성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주도의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월말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고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의료계는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가 의정합의를 깼기 때문에 신뢰관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면서 "6개월 졸속 시범사업이 과연 얼마나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얼마나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장비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장비를 보면 FDA 솔루션 허가받은 업체가 고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영상장비는 의료기기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와 심평원의 관리를 받고 있지 않아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공정하게 위원이 선정될 지도 의문이다"면서 "비대위와 협력해 원격의료의 문제를 알리는 방향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도 실효성이 없는 시범사업 강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성일 비대위 대변인은 "시범사업의 범위나 기관 수가 적어 의미있고 수준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면서 "고작 6개의 의원급 기관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 항의방문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국민 홍보와 대회원홍보를 통해 시범사업의 허구성을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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