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블로그·홈페이지 불법의료광고 "꼼짝마"

발행날짜: 2015-01-29 12:02:23
  • 복지부, 내달부터 한달간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돌입

보건복지부가 버스나 지하철 내부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 안내 및 의료법령 준수'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의료기관에서 의료법령을 준수해 당부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내부의 의료광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소셜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다.

모니터링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 한달 간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를 통한 불법광고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1월 27일,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의협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저촉되는 광고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며 "복지부 역시 관계법령 위반 광고에 대해 자진해 시정· 보완 또는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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